광주시 '비위 의혹' 김상묵 전 DJ센터 사장 해임 부당 판결

법원 "해임에 이를 정도 비위로 보기 힘들어"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비위 의혹 등을 받던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김상묵 전 DJ센터 사장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2023년 6월 A 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정기감사를 통해 K스튜디오 임대료 부적정, 회의실 무상 임대, 지인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지적하고 김 사장이 정상적으로 센터 운영을 이끌기 어렵다며 시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김 전 사장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두 달간 특정 업체에 전시관을 무상으로 빌려줘 센터에 3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부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사장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해 초과수익을 거둔 사안 등 다수를 표적 감사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재판에서도 동일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를 두 달간 무상 제공한 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스튜디오 임대 수입 등을 살펴볼 때 원고는 지방공사의 사장으로서 공사가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스튜디오의 장기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혐의는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일으킨 발언 등도 발언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징계 과정을 거쳐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바로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양정을 다시 살피도록 했다.

광주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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