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사업비 4578억 증가에 타당성 재조사…연내 착공 가능?

항공기 규격 상향·활주로 길이 확대…기재부 재조사
전남도 "11월까지 조사 마무리돼 타당성 확보시 가능"

흑산공항 조감도(신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DB
흑산공항 조감도(신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흑산공항 연내 착공이 가능할지 쏠리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주체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예리 일원에 68만 3000㎡ 면적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3년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흑산공원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 신안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 구역을 대체 용지로 설정하면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당초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의 생산 중단과 사업성 부족에 따라 80인승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도 30m에서 90m로 늘리고, 착륙대도 50m에서 120m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1833억 원보다 4578억 원이 증가한 6411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면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추진 과정에서 15% 이상 사업비가 증가시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가 기준인 1.0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2013년 흑산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비용대비 편익(B/C) 값은 4.38로 사업성 기준을 넘겼다.

만약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사업은 일시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 우려도 있다.

특히 재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내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9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11월까지 재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는 6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올해도 2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국토부에서 발주를 통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항공기 규격 상향 등이 이뤄지면서 소형공항의 경우 전체적으로 개조가 필요한 만큼 흑산공항만 이를 이유로 건설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도 확보돼 있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공사 착공이 연내에 가능하다"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항공기 규격 상향으로 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른 소형공항과 비교해서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흑산공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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