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30대 타투이스트 '집유'…법원이 선처한 이유는

재판부 "문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새 합의 필요성 고려"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신 시술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타투이스트가 문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공감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고객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문신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미 정착된 문화라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행위로 일괄 규정,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나 문신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문신시술 비용으로 받은 17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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