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의 당선자 소송에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각하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업 직권 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 업체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등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A 업체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시가 공모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에서 기타 입상작 1순위로 결정됐다.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레거시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연면적 8755㎡, 지상 3층 규모 센터를 지어 수영풀과 국제스포츠기념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였다.
해당 공모에서 선정된 당선자는 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A 업체는 심사를 통해 기타 입상작 1순위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B 업체가 선정됐다.
A 업체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광주시가 임시운영위를 구성, 공모지침서를 검토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해당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자의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시설중복 투자와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건립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광주시는 2024년 1월 사업 추진을 전격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원고가 당선자 지위를 얻더라도 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소송에서 구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설령 사업 취소로 인한 당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남는다고 해도,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중 사업이 직권으로 취소된 이유와 경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광주시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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