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3억원 3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으로 6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60대 여성 B 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총 3억 3500만 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개인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끝에 경찰은 A 씨를 비롯해 자금세탁과 수거에 가담한 11명을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범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수표, 외화 인출시에는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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