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상당 마약 국내 밀수한 20대 태국인 여성 징역 10년

마약은 영양제·과자 봉투에 꽁꽁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가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25·여)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마약 1만17정과 또다른 마약 310g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시가 2억 3136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 1만 17정과 310g를 국제 항공화물에 숨겨 반입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외 공범을 통해 과자봉투와 영양제 봉투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하려 했다.

다량의 마약 밀수 첩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은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1월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에서부터 우편물이 배송된 대구까지 93㎞를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가 2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해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입한 마약이 수사기관에 전부 압수돼 유통에 이르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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