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고 상가 공실 넘치는 나주 혁신도시, 규제 확 푼다

단독주택용지 가구 수 5→9가구…클러스터엔 기숙사 허용
상가에 운동시설 가능…"6~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나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나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인구가 줄고 상가 공실이 넘쳐나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단독주택용지 층수 및 가구 수 완화, 클러스터 용지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규제 완화 등이다.

단독주택(점포용) 용지의 경우 주택전용 가구 수를 현행 5가구에서 9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10년 넘게 착공 못하고 공터로 방치돼 있는 클러스터 용지에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상가 공실이 넘쳐나는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이나 노유자시설을 허용하고 일부 전면공지 및 아케이드 구간에서 옥외영업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절되는 보행축의 연결을 위해 보행자도로 결정도 추진한다.

나주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6~7월 중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3월 말 기준 빛가람동의 인구는 3만 9302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인구 4만명을 넘어서며 12월까지 9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나주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혁신도시 내 전체 상가(2023년 10월 기준 6967실)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43.4%였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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