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 리베이트'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들 "CCTV로 직원 감시 인정"

인사비 줄 납품업자 물색해 70건 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 수수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발주계약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국립광주과학관 전임 본부장 A 씨(58) 등 직위해제된 광주과학관 직원 4명과 브로커 B 씨(51),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자 6명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전임 본부장인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른 직원 3명과 공모해 국립광주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 씨를 통해 자신에게 인사비를 줄 수 있는 관급 납품업자를 물색하도록 한 뒤 천체투영관 설치 등 70건의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약 3억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과학관 직원들에게 715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다.

특히 A 씨 등은 2023년 1월까지 과학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직원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열람 혐의에 대해선 이날 모두 시인한 반면 금품 거래 액수 등에 대해선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과기부는 광주과학관 일부 직원들의 부당 업무 의혹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직접 감사를 벌여 검찰에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통신분석과 계좌추적은 물론 업체 15곳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와 판사의 근무 로펌이 같았던 점을 고려, 재배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로펌 등에서 퇴직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해당 로펌의 사건을 스스로 맡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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