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나주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나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나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의원은 지난해 나주시의회 전·하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 수사 진행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나주시의원 10명이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나주시의회와 일부 의원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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