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은 '광주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했다.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질식소화 덮개, 충전시설 자동감지장치 등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화재 대응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해 자발적인 안전조치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김나윤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 비해 전기자동차 화재는 화재 진화도 어려울뿐더러 인천 청라 화재처럼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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