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우잡이배에서 바닷물을 뿌리는 고문을 통한 저체온증으로 선원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선장 A 씨와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선원 B 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50대 피해자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3월초부터 사건 당일까지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작업에 미숙하고 동료 선원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렸다.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든 피해자는 잠조차 선원 침실에서 자지 못했다. 그의 잠자리는 항상 선미 갑판이나 천장도 없는 어구 적재소였다.
피해자가 숨진 당일에도 선장의 학대 행위는 반복됐다.
A 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다. 결국 저체온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15분간 바깥에 방치되다 숨졌다.
A 씨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물 등에 엮어 바다에 유기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승하선 명부 확인을 통해 C 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했고 CCTV 확보 등 수사 끝에 선상에서 벌어진 참극의 전모를 확인했다.
1심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던 A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 측은 "출항 전 피고인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피고인의 상황,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료에게 장기간 가혹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월 29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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