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가게 직원 향해 가속페달 밟아 전치 16주 다치게 한 50대

"무시한다고 생각"…광주지법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의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자신의 차를 고쳐준 직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18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타이어 가게에서 고의로 50대 직원에게 교통 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수리해 준 차량에 탑승, 피해자를 향해 방향을 바꾸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차량 라이트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중고로 교체하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 씨는 희귀질환인 헌팅턴 무도병으로 인해 다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도병 증세를 일부 보이기는 하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선 순간에 맞춰 돌진했고, 핸들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일부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차에서 내려 크게 다친 피해자를 태연히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 차량에서 내려 걷는 모습에서 특이점을 찾기 어려운 점, 과거 제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를 한 전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의 고의성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질환 증세를 감안해도 범행 수법이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결과가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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