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예보됐는데 다리 밑 흑염소 매어 둔 주인…법원 판단은

불어난 물 피하려다 나뭇가지에 눈 찔려…검사 "동물보호법 위반"
1심 "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려워"…2심 "벌금 50만 원"

목줄이 풀린 흑염소가 풀을 뜯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 News1
목줄이 풀린 흑염소가 풀을 뜯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둔 채 방치해 물에 잠기게 한 60대가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6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밑에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잡목에 묶인 흑염소는 집중호우를 피하고 하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을 찔렸다. 당시 담양에는 시간당 22㎜의 강한 비가 내렸다.

흑염소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본 행인은 이를 신고했다. 검사는 A 씨가 고의로 흑염소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흑염소를 매어 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해 있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의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에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재산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고의로 해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미필적으로나마 A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흑염소가 묶여 있던 자리는 잡목이 촘촘하고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풀을 뜯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조 당시 흑염소는 노끈에 묶인 채 물에 빠져 울고 있었다. 피고인은 염소를 방치할 경우 비로 인해 하천물이 흑염소가 묶인 곳까지 불어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흑염소가 당한 고통에 대해 별다른 공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안구를 적출한 흑염소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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