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수의계약 대가 8000만원 수수 혐의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

공약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공약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던 김산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와 공무원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4급 공무원 A 씨와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쯤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억 원에 달한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A 씨 등은 계약 성가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무안군을 상대로 4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산 군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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