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GGM' 27일 6차 부분파업 돌입…내달 2일 중재안

'노조탄압' 이유로 2시간 진행
광주시 노사민정 조정중재안 4월2일 발표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23일 오전 광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제공)2025.1.23/뉴스1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23일 오전 광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제공)2025.1.23/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노조탄압을 이유로 27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 14일 이후 6번째 파업이다.

노사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광주시 노사민정 조정중재안은 4월 2일 발표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탄압 불법행위를 규탄한다"며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단체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며 "회사는 지노위 판정 이후 보직해임을 철회했지만 올해 1월 다시 해임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남지노위는 노조 지회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 징계·부당보직해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

노조는 6차 파업은 노조 간부가 GGM 근로자대표에 선출되자 사측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노조는 "3월 12일 GGM 근로자 대표에 A 노조 간부가 투표인 대비 59.3%의 찬성표를 받아 선출됐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A 간부의 권한인 근로자위원 지명을 협의하거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A 간부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지명권이 있다고 하지만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4월 2일 오후 4시에 노사민정 중재안을 노조에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노동3권이 인정받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GM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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