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일에 시내버스 이어 '마을버스'도 무료(종합)

광주 5개 구의회 조례안 제정 나서
"5·18 기념하고 정신 계승"

국립5·18민주묘지 지나는 518번 버스./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국립5·18민주묘지 지나는 518번 버스./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일에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념일 당일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마을버스는 자치구 허가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들은 구 차원에서도 5·18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서 해당 조례안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도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담긴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북구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 의결 등으로 시민들은 올해 45주년 5·18 기념일부터 마을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박해원 광산구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버스 편의 증진은 물론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임 북구의원은 "광주시 정책과 연계해 시민들의 5월 사적지 방문 편의를 증진시키고, 광주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가 끝난 동구의회와 남구의회는 4월 회기 때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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