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달러로 환전해 범죄 조직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만 달러로 환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피싱 범죄에 속아 2500만 원을 송금했고, A 씨는 '은행 대신 개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직의 말을 믿고 환전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해 7월에도 전남 여수에서 1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2613만 원으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어도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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