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광주 시민사회·5·18단체 "국민 외침 외면"

성명 내고 비판 목소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민사회와 5·18단체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4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한덕수는 내란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을 막았던 내란 동조자였다"며 "헌법재판소는 그들 스스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모든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용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 총리는 재임 기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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