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노조 "尹 탄핵심판 선고 학교서 생중계 시청해야"

"민주주의 계기교육…시교육청이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일선 학교에서 생방송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교사노조는 24일 "광주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모든 학교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실황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이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계기교육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결정 선고일에도 각급 학교에서 TV를 시청했고 전북교육청의 경우 각급 학교에 탄핵심판 선고 실황을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시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공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 △가능한 한 교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이 가능 △초등학교 포함 등을 명시했다.

교사노조는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교사들은 물론 교장들까지도 토요 집회에 참석하는 만큼 광주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을 보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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