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해 공직자 징계 처분을 받았던 광산구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광산구의 '행정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중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2심은 '만약 주민들이 승소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철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주민 2명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 2명은 아파트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A골프연습장이 광산구의 위법적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세워지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또 인접한 골프장의 소음과 조명, 조망권 침해 등 환경상 피해를 겪고 있어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입대위는 골프연습장이 설립될 당시에도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업체 측이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 뒤 기부채납하고 남은 저수지 부지 등을 활용해 세워졌다.
그러나 2008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광산구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도시계획시설결정 동의서'를 내게 했고, 그 서류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 결과를 포함해 주민설명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당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할 만할 '중대·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과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감사원이 사업 자체의 무산이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에 주민들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를 들여다보기 이전에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15년째 정상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의 면적이 2만여㎡에 달하고 건물도 지하 2층~지상 3층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광산구 처분이 위법했더라도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대규모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보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환경상 피해가 있다해도 이는 방지조치의 이행,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와 판단을 달리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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