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서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비트코인을 세탁·은닉한 부녀가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나란히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1)와 B 씨(36·여)를 포함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와 B 씨는 부녀 사이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을 벌어들이고, 이를 은닉하거나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 9716만 원 상당(당시 기준)의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A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이들은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범죄자금 흐름을 숨기고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금세탁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A 씨 부녀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들의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 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이 '비트코인을 압수해 횡령했다'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당시 광주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1798개 중 320여개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비트코인 1476개는 195회에 걸쳐 해외 거래소에 은닉됐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B 씨의 선행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판 속행을 구했고, 재판부는 이날 검찰 의견 진술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쳤다.
B 씨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과 608억 원 추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5억 원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5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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