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실뱀장어 수백㎏를 수입해오면서 거래가를 358억 원대로 부풀려 과소 세금을 낸 양만업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와 양만업자 B 씨(55), C 씨(47), D 씨(43·여) 및 3개 업체에 대한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사이 양만업을 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실뱀장어 1914㎏를 수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매입가보다 부풀린 수입가를 세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같은 기간 A 씨를 통해 일본에서 수입한 실뱀장어를 원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속여 관세 신고했다.
이들이 부풀려 신고한 실뱀장어 수입 가격은 36억 2000만 엔에 달했다. 이를 이날 기준 은행 고시 환율로 변동하면 358억 5429만 원 수준이 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관례적으로 해온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관세법 위반으로 적게 냈던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에 관여한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와 D 씨에겐 징역 1년, C 씨에겐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위 관세를 신고한 해당 양만장 2곳에 대해선 벌금 4000만 원, 나머지 1곳에 대해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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