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만 19~39세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임대료 실비 기준 월 최대 2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북구이면서 수익 창출이 목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와 프랜차이즈 직영 유흥 또는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4월 4일까지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 희망자는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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