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이 3월 들어 승선인원을 초과하거나 기관장 없이 운항한 선박, 무면허 양식장 등 5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10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39톤 A호(예인선)를 적발했다.
A호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선박 직원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기관장 없이 운항한 혐의다.
지난 8일에는 최대 승선인원 2명을 초과한 채 운항한 1.3톤 B호(양식장 관리선)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허가된 면허구역을 벗어나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양식업자 3명도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양식장 합동단속에 나선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선박 운항자와 양식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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