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는 총 30명의 결혼이민자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1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와 관련해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결혼이민자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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