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3명 치어 죽게 한 택시기사 1심 '무죄'…"속도 비정상적"

2023년 광주서 발생…재판부, 차량 EDR 정보 바탕 선고
사고 5초 전 제동페달 꺼지고, 엔진회전 2900→6900rpm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전기차 택시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몰던 아이오닉 EV6 택시는 폭스바겐 차량을 1차 충격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60대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했다.

보행자 중 1명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버스 운전석까지 날아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약 5초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비정상적으로 차량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증가했다는 점 등에서다.

실제 차량 EDR 정보에 따르면 사고 5초 전 택시는 제동페달 작동이 꺼져 있었고, 엔진회전수는 2900rpm에서 사고 직전 6900rpm까지 치솟았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의 속도와 엔진회전수가 사고 발생 3초 전 무렵부터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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