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동구 3곳, 서구 7곳, 남구 4곳, 북구 8곳, 광산구 8곳 등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30곳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3647곳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공모,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시는 지정에 앞서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 협력해 신청 자격, 중개 실무, 거래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14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효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시는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과 분쟁 대처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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