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청년이다.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58만 802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2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