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혜자는 2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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