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으로 30대 A 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자택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파출소까지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았으나 술냄새를 확인한 직원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warm@news1.kr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으로 30대 A 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자택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파출소까지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았으나 술냄새를 확인한 직원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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