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사업은 농촌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80만 원 이내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거주자 △농촌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려는 법인·농업인 등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기관(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선금·중도금 대출도 작년보다 상향된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40세 미만 청년(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1.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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