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지청, '임금·퇴직금 24억원 체불' 사업주 2명 입건

본문 이미지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50대)와 B 씨(60대)는 지난해 순천 모 제조업체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운영하면서 재직 및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총 24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여수지청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6억 2000만 원 체불)로 순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C 씨(77)를 입건 조치했다.

여수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1월 6일~24일)을 운영해 단속한 결과 이들을 검거했다.

여수지청은 이 기간 근로자의 체불액 32억 원을 대지급금(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통해 청산했다. 체불근로자 202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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