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성 추행 50대 공무원 1심 '무죄'→2심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모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욕죄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 씨(74)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A 씨는 2022년 7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모욕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각종 모욕행위를 했고, A 씨는 항의하는 피해자를 모욕했다.

특히 A 씨는 직후 피해자를 추가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1심 법원은 "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신체가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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