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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