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대 A 씨와 30대 B, C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 사이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류 검사를 통해 투약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과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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