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관리원 함평사무소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

채명규 소장 "거짓 표시 의심시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

본문 이미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함평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잔시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함평사무소 제공)2025.1.9./뉴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함평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잔시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함평사무소 제공)2025.1.9./뉴스1

(함평=뉴스1) 서충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함평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이 대상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위장행위, 국내 농산물 산지를 바꾸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설 명절 점검에서는 배추김치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오프라인뿐만이 아닌 통신판매와 배달플랫폼 업체의 표시 실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는 대형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미표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명규 사무소장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며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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