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 승용차에 불지른 60대 방화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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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 차의 엔진과 타이어 일부가 소실됐다.

만취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해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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