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여제자 집 데려가 강제추행…전직 교사 '집유'

위계 등 추행 혐의…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능을 앞에 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장애인 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교사였던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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