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속보(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issue78@news1.kr이시우 기자 '밤 기온 25.7도' 대전 3일째 열대야'낮 기온 37도' 불볕더위 충남, 온열질환 사망 3명으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