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5월 11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2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보령해경은 봄 행락철 도래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출입통제장소는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 총 3개소이며,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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