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달 7일부터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군과 고정형 CCTV·주민 신고제 단속 기준 일원화 협의

본문 이미지 - 이순광 홍성군 건설교통과장이 16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이순광 홍성군 건설교통과장이 16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홍성=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월 7일부터 내포신도시 전역에서 고정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내포신도시 내 동일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속기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지난 2월 예산군과 협의해 고정형 CCTV 및 주민 신고제(안전신문고)의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원화 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은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교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횡단보도, 다리위, 안전지대, 황색복선·실선 구역(평일 9시~오후 6시, 유예시간 20분, 황색실선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점심유예)이 대상이다.

군은 단속 시행 전 단속 사항을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게시는 물론 공동주택, 상가, 초·중·고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단속지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단속예정 사실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과태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한 누구나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순광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강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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