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담장 주차 화물차서 새벽 시간 불…경비원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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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13일 오전 2시 59분께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한 아파트 담장 옆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대전소방본부와 가수원119안전센터에 따르면 불이 난 차량은 3톤 활어회 운송차로 산소 기포 공급장치에서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해 발생했다.

다행히 불을 목격한 경비원이 즉시 신고해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이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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