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도심에서 시속 166㎞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0시 1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시속 166㎞로 주행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의 편도 3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3분여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키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범행 경위 등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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