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제도, 현장중심 개선…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경미한 규격 변경 사후 통보…사소한 절차 미준수 등에 '경고'
대표·주변기술간 배점 차 축소…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신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왼쪽 두번째)이 '우수제품 관련 규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조달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왼쪽 두번째)이 '우수제품 관련 규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조달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업체 부담을 완화한다.

또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성장유망·일반 : 2점, 가구 : 1점)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해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했다.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기준으로 변경해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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