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 중 숨진 50대 근로자는 추락 중 외벽과의 충돌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A 씨(57)에 대한 부검 결과 '머리뼈 골절'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아산 배방읍 48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추락 방지 보조줄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21∼22층 사이에서 줄에 매달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오후 4시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머리와 몸 곳곳에서 골절이 발견됐다. 추락 과정에서 줄에 매달린 채 벽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당시 48층 오피스텔 옥상에서부터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벽 갈이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줄을 달아 설치하는 가설물로, 의자형 달비계는 작업자가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줄에 작업대를 설치한 장비다.
A 씨는 작업 전 안전 고리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A 씨가 속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조치 의무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외벽 작업을 시행한 책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에 따르면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는 이달 중에만 3곳의 현장에서 모두 13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안전공단·경찰 등과 함께 공조 조사 통해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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