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경북 북부 산불영향구역이 3만3204㏊로 추정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 약 4만 6000개 규모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도 26명이나 된다.
이번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화, 산청은 예초기 불씨, 울주는 용접 작업 불씨, 옥천은 쓰레기 소각, 김제는 성묘객 실수 등 모두 ‘실화’에 따른 것이다.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의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산불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21년 37.8%에서 2023년 45.1%, 올해 1~3월 46.1%로 10명 중 4명을 검거했다.
5년간 산불 가해자 전체 817명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26%, 벌금형은 19.8%에 불과하다.
특히 2024년에는 가해자 11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전무하다. 벌금형 8명, 기소유예 13명 내사종결 9명이다. 이밖에 80명이 기타 (혐의없음, 구약식, 기소중지, 사회봉사명령, 처리 진행 중)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인재로 인한 산불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2017년 3월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244㏊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 옥계 산불 당시 붙잡힌 약초 채취꾼 2명에 대한 법원 선고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 7명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발생했지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13년엔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을 내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했다. 또 2017년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약 4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불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