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아온 지식산업센터 'G1비즈캠퍼스' 시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2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의 지식산업센터 'G1비즈캠퍼스'를 개발하며 복층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28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복층 시공이 불가능했지만 A 씨는 분양 홍보관 내에 복층 시공된 시설을 전시해 사기 분양 의혹을 받아 왔다. 천안시는 A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 씨 측은 검찰의 일부 진술 조서를 부동의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이날 모두 진술 절차만 진행하고 오는 5월 20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 일정을 조율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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