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 간소화한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전국적 산불을 빠르게 진압하고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사전 대비하고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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