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 22일부터 이틀째 경북 의성군에서 이어지고 있는 큰 산불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튄 불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4분쯤 119에 성묘객 A 씨(50대)가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산불 신고를 했다.
또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의 원인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 일원에서 난 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야산 인근 문중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이 산불 발생에는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낙뢰나 마찰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산불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가장 큰 원인은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31.2%, 쓰레기소각이 12.4%, 논·밭두렁 소각은 11.0%로 전체 산불의 절반이 넘는 원인이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행위로 나타났다.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도 있지만 결국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다. 겨우내 집을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혹은 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여 화기 소지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또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수거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집중감시와 계도를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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