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공모해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일당 24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9)는 같은 배달원과 가족,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로 공모한 후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면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고의사고 의심이 있는 14건 교통사고에 대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공모에 가담한 피의자는 2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명, 50대 1명이었다. 공범 4명은 범행 이후 군에 입대해 군 복무 중에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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